모델들이 상품들과 굿즈를 선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모델들이 상품들과 굿즈를 선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식품-비식품 협업 상품 증가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 어려워”

아동 이물질 흡입사고 매년↑

식약처 “규제 법안 검토 중”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펀슈머’ 마케팅 열풍이 확산하고 있다.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경험을 통해 느끼는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다. 식품업계와 비식품업계가 업종에 상관없이 색다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이 제품이 식품과 비식품을 혼동시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품이 아닌데도 식품으로 오해하거나 혼동해서 섭취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 사물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이를 섭취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식품과 유사한 케이스에 들어 있는 점을 들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국민의힘 청년의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 1기 참가자였던 고요한, 양문영은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인한 사고는 지난 ▲지난 2015년 1659건 ▲2016년 1293건 ▲2017년 1498건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특히 완구·문구 등의 학습용품이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 전체 사고 중 1~3세 아동은 60.5%, 4~6세 유아기는 23.2%로 6세 이하의 아동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이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를 선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모델이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를 선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현재 식품업계는 식품업계뿐 아니라 비식품업계와도 협업해 다양한 비식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홈플러스는 LG생활건강과 서울우유와 협업해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900g)’를 출시했다. 3만개 물량으로 준비된 이 제품은 실제 서울우유의 로고와 서체, 색감이 그대로 적용됐다. 기존 우유갑 패키지와 혼동을 막기 위해 전용 용기가 펌핑 방식으로 개발됐으며 상품 앞면 하단에는 ‘밀크 파우더 향 바디워시’라는 표시도 기재됐다. 또한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코너에 진열돼 있고 제품 단면에는 먹지 말라는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지난 3월 하이트진로는 ‘두꺼비 디퓨저’를 출시했다. 이는 홈플러스와 협업한 제품으로 소주병의 미니어처 크기의 디퓨저다. 병에는 ‘소주병 모양의 방향제입니다.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GS25는 지난 2월 모나미와의 협업으로 모나미 문구 상품인 ‘모나미매직’을 모티브삼은 음료 ‘유어스모나미매직스파클링’ 2종을 선보였다. 모나미매직의 외형 특징을 살린 병으로 제작됐으며 내용물도 실제 매직과 동일한 검은색과 빨간색이다.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 2종. (제공: GS리테일)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 2종. (제공: GS리테일)

CU도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는 해피선데이’ 콘셉트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말표와 협업해 구두약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패키지에 가나초콜릿, 빈츠, 초코쿠키, 크런치, 오레오 등을 담은 6종의 세트 상품을 판매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11월 천마표시멘트와 협업으로 한 ‘천마표시멘트 팝콘’ 과자를 내놨다. 천마표시멘트 포대 디자인의 이 제품은 카카오 천연색소가 활용돼 시멘트 느낌의 흑색 팝콘을 구현했다. 아울러 아모스의 딱풀과 유사한 모양의 ‘딱붙캔디’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음료·젤리 등의 식품과 유사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섭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나 수입 업체에 음료·젤리를 담는 뚜껑이 달린 소용량(200㎖) 용기나 포장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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