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개정안 마련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인상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을 공시변경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단축했다.
26일 방통위는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 8000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지키는 유통망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방통위의 정책 변경에 따라 이용자들은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을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추가 지원금 확대 수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