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접종 3단계별 방역완화, 경로당 이용가능

12월부터 실내서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또한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등)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1.5.26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1.5.26

◆7월부터 2차 방역조치 조정안 적용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된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 10월부터 3차 방역조치 조정안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를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나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발급·출력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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