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놓고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묻겠다고 결정하면서 양측의 수천억원대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NH투자증권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100%를 지급하는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가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는 입장이다. 곧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옵티머스펀드의 수탁은 하나은행, 판매는 NH투자증권, 사무관리는 예탁결제원이 각각 맡은 바 있다.

수탁사는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자산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25일 이사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펀드 이해당사자 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회사 간 신용이 높아지고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분조위 결정은 신속한 피해 구제 취지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관련업계는 소송 규모 등을 볼 때 업계에서는 농협금융과 하나금융 간 금융그룹으로까지 분쟁이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피해 금액은 일반투자자 3천억원을 포함해 총 4327억원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음에도 옵티머스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는데, 이에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일부정지’의 징계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곧 예탁원이 운용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확인하고서, 운용사가 허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종목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입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판매사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믿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당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NH투자증권의 결정에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내부 논의를 통해 맞소송 등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해 배상계획은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NH투자증권이 다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탁회사는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지시에 대해 별도로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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