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해 당사기관들의 반응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자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과 여야 의원, 정부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입법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변화와 개혁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고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법제화 논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표명에서 “사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정부 합의안이 법사위 수정을 거쳐 의결돼 애초의 합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애초 합의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검찰도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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