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도덕적 불감증 만연된 관료적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
빙산일각, 전수조사 촉구 목소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직원의 카드값 전산조작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중대 범죄행위”라며 “전수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NH농협은행 직원 7명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등을 이용해 카드값을 상환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들 직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당국의 조치가 과태료로 그친 배경에 대해 금융위원회 회의록에는 ‘기본 의무 위반이라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언론 보도가 안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 경미하다고 운운하면서 솜방망이 처분한 것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의 도덕적 불감증에 만연된 너무 안이하고 관료적 봐주기다”면서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 직원이 전산조작으로 허위 입금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횡령한 범죄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들의 카드값을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한 사건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범죄 행위로 관련자들과 농협은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은행의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전산조작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으로 전수조사해 시스템상 오류나 허점을 밝혀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은행원은 어떤 직종보다도 직업윤리가 투철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시스템이라면 전산조작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며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은행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NH농협은행 전산조작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러한 전산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은행의 시스템설계의 잘못으로 전수조사해서 불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카드업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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