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일파만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들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3항을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내용의 호불호를 떠나 옳지 못한 선례를 만들게 된다”면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가결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가위질해 버리면 주요기관 수장들이 모여 왜 합의안을 도출했느냐”고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논의한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좌절시키더니 검·경 수사권 문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조직적인 항의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통제조차 거부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기존 법무부 장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한 데 대해 검찰 수뇌부가 집단적으로 사퇴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 수사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9일 “국회 법사위의 의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달 4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거취를 표명키로 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30일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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