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의혹’ 여진 상당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KBS 수신료 인상안이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한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한 후 한나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30일 한나라당 소속인 전재위 문방위원장은 몸싸움을 하며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8월 국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야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깼다며 공방을 벌인 점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도청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신료 처리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청 의혹에 관해서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 회의장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었던 민주당은 도청 의혹과 관련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은 불법 도청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도청의 결과물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선교 의원이 정오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같이 경고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끝나면 불법 도청에 관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듯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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