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들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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