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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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2021년 주거안정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주거안정정책은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횡성군은 총예산 5억 6천만원을 투입해 109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선유지급여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집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가구 대상 가구당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하며 LH에 위탁해 추진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9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380만원씩 지원한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를 해주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며 2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횡성군에 거주하고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연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신상 군수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맞춤형 주거정책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횡성이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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