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단독·공동 주택에 가연성 외장재·노후설비 교체,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건축물에 대한 총 공사비는 40000만원까지 연이율 1.2%(5년 거치, 10년 상환)를 지원한다.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5.20
인천시가 단독·공동 주택에 가연성 외장재·노후설비 교체,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건축물에 대한 총 공사비는 최대 40000만원까지 연이율 1.2%(5년 거치, 10년 상환)로 대출 지원한다.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5.20

대상 건축물 총 공사비 40000만원

신청 기간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단독·공동 주택에 가연성 외장재·노후설비 교체,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예방시설(CCTV 등) ▲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지원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0만원을 연이율 1.2%(5년 거치, 10년 상환)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착공시 5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공사완료 후 잔여 대출급이 지급되며, 대출준비서류는 우리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군·구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건축물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물확인서 및 대출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이 결정된다.

심재정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택의 화재성능보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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