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제공: 여수시청) ⓒ천지일보 2021.5.19
여수시청 전경. (제공: 여수시청) ⓒ천지일보 2021.5.19

불법 개발현장 적발 시 형사 고발 등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개발 부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시 전역에 걸쳐 개발행위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5주간에 걸쳐 도시계획과 3개 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461개의 개발행위허가 사업장과 불법 개발행위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취약 비탈면의 보호조치 및 배수시설 통수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과 함께 불법 개발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반은 “공사 착수 후 장기 방치된 현장은 없는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개발하고 있는 현장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 근절로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개발행위 신고는 여수시 도시계획과로 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을 통해 265건의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고 13건의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총 278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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