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오창공장에서 혈장 분획 공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 GC녹십자) ⓒ천지일보 2020.7.20
GC녹십자 오창공장에서 혈장 분획 공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 GC녹십자) ⓒ천지일보 2020.7.20

지난 11일 식약처 조건부허가 좌초, 3일 뒤 치료목적 사용승인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GC녹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건부 허가가 미승인됐지만 의료 현장에서 수요는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GC녹십자 등에 따르면 지코비딕주는 지난 11일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지 못했고 3일 뒤인 14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환자에게 다른 치료 수단이 없을 것을 고려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을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병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대상 의약품이라 24시간 이내에 승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혈장 치료제는 지난해 10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 신청과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치료목적으로 46건의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제공 받은 혈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뽑아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지난해 10월 70대 중증 환자에게 긴급 투여했고, 지난 1월에 이 환자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당시 이 환자에게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르 등을 투여했지만 차도가 없어 혈장치료제를 20여일간 지속 투여해 증세가 호전돼 완치된 바 있다.

한편 혈장치료제는 혈장을 제공한 4205명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혈장공여자 대부분은 신천지 신도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따르면 신천지는 총 3차례 단체 혈장공여를 진행한 것에 더해 1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공여해 총 3741명이 혈장공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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