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부터 국회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문방위원 간 합의한 후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KBS가 7·8월 2달 동안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실천하고, KBS의 양심 있는 PD와 기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다가는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고위원회의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그는 “제3의 이해당사자로부터 녹취록이 나갔다는 제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면서 “한선교 의원은 녹취록의 출처를 하루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밝혀야 한다”며 “본회의가 열린 후에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내일 자정까지 한나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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