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2만명 채권 추가 소각
하반기 금융사 보유채권도 시행 예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1만 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채권소각채무자는 29만 1000명(1조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정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기구의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 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 5000명(1조 6000억원)의 채권추심을 중단했다. 이 중 17만 3000명(9000억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이번에는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 2000명(7000억원)의 채권 중 11만 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예정이다. 소각은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4만 4000명(1000억원)은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채권 규모는 350억원(9000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특별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감면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10년 이상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한 후 조정채무를 3년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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