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29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2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은행 등의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로 시행시점을 잡았다.

비주담대는 농어민·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했으며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세가 없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비주담대 증가율이 높았던 농협 등의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가 안팎으로 적용됐던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 등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 공고가 이뤄졌어도 분양권이 이날부터 전매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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