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국가상징물 이미지 (제공: 김원길 7대 국가상징물연구소 소장)ⓒ천지일보 2021.5.16
7대 국가상징물 이미지 (제공: 김원길 7대 국가상징물연구소 소장)ⓒ천지일보 2021.5.16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상 등을 구체적인 물체로 표현한 ‘국가상징물’의 통합 입법화를 위한 현 실태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희망과행복포럼’이 15일 개최한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을 위한 기본법안 제안’ 2차 세미나는 기획위원장인 김장중 박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세미나에는 김원길 7대국가상징물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 정용섭 전 한국폴리텍대 학장, 권태오 국방대 연구교수, 이기은 연리지의료선교회 대표가 지정토론, 참석자 전원의 자유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원길 소장은 “국가상징물은 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만들어진 정신문화의 기초로, 국기·국가·국장 등이 있다”며 “이는 국가이미지 구축과 개선, 사회 통합 등의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국가상징물의 종류와 관련해 주요 요소로는 10개 정도가 있고, 공통적으로는 국장(國章)·국기·국가·국화 등 4개가 있다.

특히 세계 27개국에서도 국가상징물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합법으로는 대만(1954년), 멕시코(1983년), 일본(1999년)이 국기·국장(또는 국가) 등에 관한 법을 규정했다. 싱가포르(1959년), 브라질(1971년)이 국기·국가·국장에 관한 법을 규정했다. 미국(1959년)은 국가·국장·수도 연합법전이 있다. 북한도 국장·국기·수도(평양)·국가(1998년 9월 5일)를 헌법에 규정(1947년 7월 10일)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상징물 지정의 현 실태는 어떠할까.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 2007년 12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 제정(2018년 4월 17일 개정), 1963년 12월 나라문장규정 제정(3회 개정), 1949년 국새규정도 제정(16회 개정) 등이 이뤄졌다. 반면 국화(무궁화)나 국가(애국가)에 대한 법규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국가상징물 지정과 선양의 문제점으로 국가목표인 ‘자유민주적 헌법정신’의 국가상징물을 방치(북한과 비교 시), 각국·지자체·주요 대학 등과 비교할 때 ‘국가상징물 지정이 미흡’, 대한민국의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 법’을 방관, 정부부처의 국가상징물 관리 기능 분산으로 ‘외면과 의전사항’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물 법제화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가상징물이 대표 발의가 됐고, 국가상징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23년의 연구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초 발의로부터 13년이 지났음에도 통합법의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김 소장은 “세계 주요국은 헌법과 법률에 국가상징물을 규정해 자긍심 고취하고 브랜드화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 및 국가관 확립을 위해 국가상징물을 적극적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법이 아닌 통합법 제정을 통해 시너지효과 발휘가 가능하며, 국가이미지 개선, 국민통합, 국가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관광 자원화)로 인해 나라사랑 정신고취 등 1석 5조 효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상징물의 올바른 지정 및 효율적인 선양 방향으로는 ▲헌법에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항 필요(예, 제1조②항에 추가) ▲대통령 직속 ‘국가상징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 ▲국가상징물에 대한 ‘학교·생활·날 등’을 지정 및 운영해 애국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상징물 ‘거리·공원·체험관·기념물 등’ 조성을 통한 선양 활동 필요 ▲정부 부처에 자유민주국(局) 및 ‘국가상징물과(課)’ 등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 법률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 전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상황과 남북 관계, 그리고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 등도 설명됐다.

이기은 연리지선교회 대표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나라의 유명하거나 인상적인 것을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며 “상징물의 법제화 부분도 중요하고, 정부에서 이를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상징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용섭 전 한국폴리텍대학교 학장은 “기본법이 제정되고 실현되면 기대효과를 시행 전과 비교해서 정서적, 전향적 방법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제시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미나의 마지막에 김 소장은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관계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보완과 균형을 이룰 때 국가가 참 다운 발전을 한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린 나라도 정신문화의 뿌리가 없는 민족은 결국 쇠잔과 멸망(몽골, 오스칸제국 등)의 길을 재촉한 사례가 많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1978년 6월) 연설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충효 사상과 호국 문화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가정체성 확립의 기본”이라며 “학교교육과 국민선양을 통한 국가정신문화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희망과행복포럼’은 국민 모두가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안을 모색해 정책과 입법 반영 활동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