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장면.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4.21
백신 접종 장면.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4.21

유치원·저학년교사 56.3%,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45.6%

사망예방 효과 100%, 60세 이상 이상반응 신고율 0.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 3일까지 60~74세 어르신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예약율은 16일 0시 기준 42.5%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별 예약 현황에서 만 60~74세 대상자 총 946만 3752명 중 접종예약자는 401만 8875명으로 예약율은 42.5%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6일부터 접종 예약을 시작한 70~74세(1947~1951년생)는 총 213만 1375명 중 123만 5726명이 예약을 완료해 예약율은 58.0%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접종 예약을 받은 65~69세(1952~1956년생)는 300만 8402명 중 145만 7768명이 예약을 완료해 예약율은 48.5%를 보였다.

지난 13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60~64세(1957~1961년생)는 총 397만 1249명 중 112만7654명 예약을 완료해 예약율은 28.4%이다. 같은 시기부터 예약을 시작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대상자는 총 34만 4815명 중 19만 4119명이 예약을 마쳐 예약율은 56.3%를 기록했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접종 대상자 7911명 중 45.6%인 3608명이 예방접종 예약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백신 예약을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3일까지 60~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 아울러 어르신 및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도 대상에 포함된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층 대상의 자녀들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부모님을 대신해 예약할 수도 있다. 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 일시, 접종 기관, 백신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접종은 65~74세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60~64세는 6월 7일부터 진행된다. 접종 마감일은 60~74세 모두 6월 19일까지다.

4일 인제군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해 거리두기를 하며 대기하고 있다. (제공: 인제군청) ⓒ천지일보 2021.5.4
4일 인제군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해 거리두기를 하며 대기하고 있다. (제공: 인제군청) ⓒ천지일보 2021.5.4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0%(3만 4645명 중 1800명)로 전체 치명률 1.46%(12만 9633명 중 1891명)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 치명률(사망자)은 80대 18.84%(1042명), 70대 5.77%(535명), 60대 1.12%(223명)이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2%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들도 92% 이상이 발열,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 사례였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연령대별 신고율은 18∼29세 2.9%, 30∼59세 0.7%, 60세 이상 0.2%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덴마크는 1.9%, 노르웨이 0.5%, 영국 0.5%, 독일 0.2%, 대한민국 0.5%이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현재까지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들도 전문가의 심층 조사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뇌졸증, 심근경생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에 있어서도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과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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