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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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통행 시비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인 A(36)씨를 차에 매달고 7m를 질주한 B(50대, 남)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B씨에게 “A씨가 차량에 치여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그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틀을 잡은 지 2초도 안 돼 갑자기 B씨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출발했다”며 “A씨가 약 7m 정도 끌려가다가 승용차가 멈추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B씨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A씨를 훈계하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B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낮 12시 20분께 경기 부천 한 교차로에서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달고 7m가량 끌고 가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B씨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후 통행 방법을 두고 다투다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틀을 잡자 갑자기 빠른 속도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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