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도 내일(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16일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추후에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재심사를 해 절차에 맞게 피해보상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받은 진료비는 정산을 하고 남은 보상에 대해 지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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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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