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출처: 연합뉴스)
롯데홈쇼핑. (출처: 연합뉴스)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관련 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또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 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 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 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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