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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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며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한다.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며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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