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조 청장은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이 장관은 법무부령을 통해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은 검경이 기존 합의된 조정안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청장은 “검찰과 합의했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지켜진다면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 근거가 있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합의사항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내사가 모든 수사에 포함된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향후 법무부령을 정하는 협상을 준비해 내사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하면 된다. 합의안에 없는 내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서로 자기의 조직보호, 이기주의에 따라 잡음의 소지가 있는 말은 자제해 달라”며 “청와대에서 합의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해줘야지, 사개특위에서 한 번 거르고, 법사위까지 올라간 합의를 원칙적으로 부정·번복하는 애기를 하면 국민이 밥그릇 싸움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모든 수사’에서 ‘모든’은 삭제돼야 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모든 수사란 표현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이 이견이 표출되면서 합의안 처리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는 28일 법안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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