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예방 효과 100%, 1차 접종 후 예방효과 89.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60대 이상 어르신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백신 접종은 건강 지킴이면서 생명지킴이라며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간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0%(3만 4645명 중 1800명)로 전체 치명률 1.46%(12만 9633명 중 1891명)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 치명률(사망자)은 80대 18.84%(1042명), 70대 5.77%(535명), 60대 1.12%(223명)이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백신별로 예방효과를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3%, 화이자 백신 92.8%이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2%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들도 92% 이상이 발열,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 사례였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연령대별 신고율은 18∼29세 2.9%, 30∼59세 0.7%, 60세 이상 0.2%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덴마크는 1.9%, 노르웨이 0.5%, 영국 0.5%, 독일 0.2%, 대한민국 0.5%이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현재까지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들도 전문가의 심층 조사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뇌졸증, 심근경생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에 있어서도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과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연계된다.
정 청장은 “60대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60대 이상 국민께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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