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28일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 중심지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부산 시민은 저축은행 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무산 등으로 큰 멍이 들었다”면서 “이에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금융 중심지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금융 중심지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혜택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법사위에서 계류돼 왔다. 개정안에는 금융 중심지에 있는 국내외 금융 기관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을 통한 세제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금융 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시·도지사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금융 중심지법 통과로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20년 넘게 추락하는 부산의 서민 경제가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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