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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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