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큐브 ⓒ천지일보 2021.5.12
애니큐브 홈페이지 화면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 애니큐브 홈페이지 화면. (출처: 홈페이지 캡쳐)

애니메이션 굿즈‧캐릭터상품 판매 관련

소피자 피해 186건, 피해금액 2197만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애니메이션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애니큐브’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2일 발령했다.

현재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당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총 186건으로, 피해 금액은 2197만원에 이른다.

이 쇼핑몰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취급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판매하며 마니아층의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제품은 해외 발매일에 맞춰 1년 전 예약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구매 대금을 결제한 뒤에도 해당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해당 쇼핑몰은 버젓이 운영돼 신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결제대행사가 카드 결제를 중단했지만, 해당 쇼핑몰 측에서 “일시적 시스템 변경으로 카드 결제가 어렵다”고 공지하면서 계좌이체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지난해 7월부터 쇼핑몰 운영자에게 환불과 정상 배송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 피해 다발 업체로 쇼핑몰 이름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쇼핑몰 호스팅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쇼핑몰 접속 시 메인화면 등에 ‘거래를 주의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표시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 쇼핑몰 소재지 관할 기관인 세종시와 정보공유를 하며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해 수차례 시정권고문을 발송 및 연락을 취하고 방문조사도 했지만 업체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즉시 신고하고, 앞으로도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쇼핑몰은 피해 발생률이 높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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