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출처: 서울시 유튜브) ⓒ천지일보 2021.5.12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출처: 서울시 유튜브) ⓒ천지일보 2021.5.12

청와대 게시판 ‘한강 금주령’ 등장

한강공원 금주구역 범위·시간 검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금주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공원의 금주 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늦은 시간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원에서 술에 취해 등 시민들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주는 음주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세, 남) 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통제관은 “코로나19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오는 분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한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금주 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운영하는 공원에서 음주 폐해 관련 점검을 하고 관리해왔다”며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도 서울시는 음주 폐해 조례가 있었다”며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한강사업본부 내 푸른도시국과 시민건강국이 함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내달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에서 사망한 대학생 관련 청원이 등장했으며, 이와 관련해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에 대해 찬반 공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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