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5.12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5.12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공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자 보행자·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등을 지킬 것을 명시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 장치 거치구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환경을 만들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수원시민의 또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