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틀째인 31일 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한 사원이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천지일보 2020.8.31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한 음식점 앞에서 한 사원이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 라이더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의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한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의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와 접촉이 많은 이륜차 배달 기사의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택배 기사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습 강도·절도 등의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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