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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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하절기 이전에 축산물 운반 시 보존·유통 온도 준수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영업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도내 축산물운반업체와 차량에 대해 5월 12~27일까지(2주간) 위생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축산물운반업체 41개소와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을 투입해 ▲차량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여부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설치 여부 ▲축산물 운반·취급 과정의 위생적 관리와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건강진단 실시 등 기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는 냉동탑차에 온도조절장치 등을 설치해 온도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중대하거나 고의적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하절기를 대비해 도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공급을 위해 업체들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도민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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