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았다" 혐의 부인…구속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한 서 전 의원을 7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서 전 의원은 작성된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서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돈을 안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서 전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5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에 주목, 서 전 의원에게 건네진 3천만원이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비롯한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 전 의원은 이날 앞서 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김양 부회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여럿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몇 번 봤을 뿐"이라고 했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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