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동원

불법영업 유흥시설 출입 시업주 및 손님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입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찰이 유흥시설 블법영업 강행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관련 지난달 5일부터 전국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따른 조치다.

그간(4.5~5.9. 5주간) 인천경찰청에서는 인천지역의 1640여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방역지침 위반업소 총 112개소를 적발해 772명 (형사입건 371명, 과태료 401명)을 단속한 바 있다.

주요단속사례는 지난 4일 밤 11시20분경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 상대로 은밀히 불법영업 중인 것을 廳 단속반이 급습해 총 50명 무더기 적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6일 인천영세유흥번영회에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에 반발, 당초 오늘부터 유흥시설 ‘영업강행’ 예고를 선언했으나, 당일(10일) 인천시 관계자와 협의, 오는 14일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강행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유흥시설의 집단적 불법 영업 “강행”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단속부서 관계자는 “불법영업 강행 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상시 집중단속반,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도 높은 집중단속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영업 유흥시설 출입 시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도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입건(300만원 이하 벌금)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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