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고잔연립 8구역 주택 조합아파트 불법 현수막. ⓒ천지일보 2021.5.10
안산 고잔연립 8구역 주택 조합아파트 불법 현수막. ⓒ천지일보 2021.5.10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H 건설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연립 8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소음과 미세먼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여기저기 부착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안산 고잔 H 아파트는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H 건설에서 시공 중이다.

불법 현수막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정수장과 덕성초등학교 인근에 시공 중인 본 아파트 현장과 선부동 모델하우스 벽면과 모 아파트 벽면 등에 부착돼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도 손꼽힌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옥외 광고물 지도, 감독을 맡은 안산시가 코로나19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 H건설은 가로10m 세로4m 이상의 대형 불법 현수막을 단원구 중앙동 공사현장 펜스에 2장, 모델하우스 벽면 3장, A아파트 벽면에 1장 등 몇 주째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불법 현수막이면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설치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3를 보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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