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철회 업무 복귀" 선언..총파업 190일만에 마침표
사측 "노조 결정 환영"..법원 강제퇴거집행 물리적 충돌 우려

(부산=연합뉴스)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6개월 넘게 총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27일 노사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3년간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죽음의 공장으로 변해가는 영도조선소를 방치할 수 없어 총파업 철회와 현장복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공권력 투입을 중단시키고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조합원 징계와 불이익 처분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사측은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열어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 정리해고 문제 합의를 핵심으로 한 노사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정리해고를 둘러싼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190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노사는 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업무복귀 이외 ▲ 정리해고자 중 원하는 사람은 희망퇴직자로 전환 ▲노사 간 손배소 등 민.형사상 문제는 최소화 ▲ 기타 노조 요구사항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한다는데 합의했다.

사측 관계자는 "영도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회사와 노조는 영도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이 끝남에 따라 영도조선소 안에 있는 생활관에 머물던 노조원 모두 퇴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정리해고 철회가 빠진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하거나 퇴거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후로 예정된 법원의 강제퇴거집행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에 의한 강제퇴거집행'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한진중공업 노조원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는 부산지법의 결정을 어기고 있는 노조원들을 퇴거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지법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85크레인 주변에 안전조치를 해줄 것과 외부 세력의 영도조선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 수배돼 있는 노조원들을 검거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해 노사협상 타결 후에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긴장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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