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2021.5.10
횡성군청. ⓒ천지일보 2021.5.10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이며 2019, 2020년 대비 현재(2021월 1~5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bokjoro.go.kr)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수제로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 재산조사, 소득감소확인, 중복사업조회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포함), 피해농・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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