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교복을 훔친 급우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이 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이 학교 3학년 A(16)군 등 2명이 교실 앞 복도와 옥상 계단 등지에서 C군을 10여 분 동안 때려 B군이 눈 주위 뼈가 파열되고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A군 등의 폭행을 늦게서야 안 교사들은 피해 정도가 너무 커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교에 직접 출동한 경찰관들이 A군 등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앞서 하루 전인 30일 A군 등은 C군을 부추겨 급우의 교복을 훔치도록 했고 학교 측은 교복을 찾는 과정에서 C군이 A군 등의 부추김을 받아 교복을 훔친 것을 밝혀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전학시키기로 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퇴학 조처를 할 수 없으며 대신 교내봉사, 사회봉사, 대안학교 특별교육, 전학, 30일 정학 등 학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학생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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