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PG). (출처: 연합뉴스)
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택시 기사의 눈썰미와 빠른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장거리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얘기를 나누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걸 알아채고 자수하도록 설득했고, 신고까지 하면서 현장에서 범인들을 붙잡았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로 누군가의 돈을 받으러 간다는 걸 알게 됐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승객에게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고, 그 승객은 첫 번째 목적지에서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받고 다시 택시에 탔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택시기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확신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승객을 설득했다. 이 승객은 자신이 범죄인 줄 몰랐다며 설득당했고, 택시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돈을 주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이 보이스피싱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빠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택시기사가 직접 태운 손님이 수상하는 것을 느껴 112에 신고접수를 하면서 검거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승객이 계속 수상한 통화를 하며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방금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했던 것. 아울러 택시기사는 범인의 용모와 차림새, 소지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300만원을 송금하던 조직원 50대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600만원은 이미 송금된 상태였지만, 나머지 1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송금된 돈은 긴급지급정지 조치했다.

해당 범인은 피해자에게 은행의 정부 지원 대출 5천만원이 가능하다면서 기존 채무액 23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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