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다수의 신고로 부당특약 설정 등 적발

포스코건설, 하청에 총 1억 5156만원 체납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5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먼저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7월에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2019년 3월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는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2019년 4월 기간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 5156만원을 모두 지급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