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1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2
조규일 진주시장이 1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2

‘진주형 지원금’ 360억 규모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형태

“종식까지 함께 힘 모아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달 1인당 10만원씩의 행복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5차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5차 대책 추진으로 행복지원금에 36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78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4억원 등 총 443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행복지원금은 지난달 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시는 2차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개시해 7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는 본인과 미성년 자녀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본인 지원금만 별도 신청하고 싶은 경우도 가능하다.

지역화폐인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핀 번호를 제로페이 앱에 등록해야 하므로 신청 전후 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부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진주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는 대규모 점포·유흥시설,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환수된다.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선불카드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가정으로 배부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이나 기타 대상자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을 받는다.

현장방문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과 제3자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와 위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행복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출생·이혼 등 세대구성이 변경됐거나 기타 사유가 있으면 오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복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가정에 배부되는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행복지원금 콜센터 또는 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진주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행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착한 소비에 동참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방문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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