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3

국민의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야당이 맹비난했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고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 수백장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은 “김정은에게 바른말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딸뻘 되는 북한 김여정의 비난도 감내하신 그 큰 아량으로, 아들뻘 되는 대한민국의 청년도 용서하신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대통령님, 이제 1년 남았다”며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벌거벗었다’ 말할 수 있는 진실, 그리고 대나무 숲에라도 찾아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를 국민께 돌려 달라. 부디 마지막은 관대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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