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을 업주에게 고지하고 있다. 이날 점검반은 역삼동 일대 유흥업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QR코드 의무화, 환기대장, 소독대장, 종사자 건강대장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2021.04.05. (출처: 뉴시스)
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들이 서울 일대의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을 업주에게 고지하고 있다. 이날 점검반은 역삼동 일대 유흥업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QR코드 의무화, 환기대장, 소독대장, 종사자 건강대장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2021.04.05. (출처: 뉴시스)

단속돼도 문 잠그고 또 영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동의 유흥주점 현장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과 함께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불시에 단속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업주·종업원·손님 등 총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다. 경찰과 구청관계자들은 객실 13곳에서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채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구청은 경찰이 확보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집합금지를 무시한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유흥업소는 잦은 민원과 단속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 입장시키며 ‘꼼수’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이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으며, 이달 1일에도 단속에 걸렸던 곳이었다.

구청은 이 업소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은 금지됐고, 이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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