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잇섭이 KT의 상품인 10기가 인터넷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ITSub잇섭 캡처)
유튜버 잇섭이 KT의 상품인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메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ITSub잇섭 캡처)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인이 이번에는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 손해를 본 사람을 모집한다.

5일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초고속 기가 인터넷 부당 가입의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KT 인터넷 설치 기사의 인터뷰를 근거로 들며 이통사가 구조상 서비스 상품의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서까지 기가 인터넷에 고객들을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속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서비스 취지에 걸맞은 10Gbps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은 건지 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10Gbps 속도의 인터넷은 빠른 인터넷 속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며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실제 사용자인 IT 유튜버 잇섭이 그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10기가 인터넷 사용 중에 측정한 실제 속도가 겨우 100Mbps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다.

잇섭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KT에 시정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KT가 1기가와 10기가의 중간 요금 정도로 책정해 보상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처 모습을 보이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현재는 KT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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