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망.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일산화탄소, 무색무취·치명적

800㏙이면 2시간 이내 실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야외 캠핑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재조명되며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강원 횡성군 청일면 한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던 40대 초반 남성과 30대 후반 여성 부부를 비롯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4살 난 아들 등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캠핑장 업주는 퇴실할 시간이 됐음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는 이들 가족의 텐트에서 인기척이 없자 확인에 나섰고, 숨진 일가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텐트 안에는 화로와 숯이 발견됐다.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화로를 챙겼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일가족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75%를 보였다. 일산화탄소는 혈중 농도 40% 이상이면 치사량에 해당한다.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색깔이나 냄새가 없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산화탄소 농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0㏙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난다. 400㏙이면 1~2시간에 앞 두통, 2.5~3시간에 후 두통이 발생한다. 또한 800㏙이면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2시간 이내 실신하게 된다.

1600㏙으로 2시간을 넘기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농도가 더욱 짙은 3200㏙이면 5~10분 안에도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게 되고 30분 뒤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6400㏙이면 두통·매스꺼움을 느끼는 시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짧아진다.

경찰이 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 실증 연구센터에서 실험한 결과 밀폐된 차량이나 텐트에서 가스히터를 켜고 8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까지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나 텐트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면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며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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