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3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서 입국시 격리 면제 안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 당국이 정의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 597명이다.

다만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남아공발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는 데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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