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다음 작년 4.15 총선 기간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대표는 올해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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