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 전경. (제공: 안전보건공단) ⓒ천지일보 2021.5.4
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 전경. (제공: 안전보건공단) ⓒ천지일보 2021.5.4

밀폐공간 작업 전 전화요청
전문가, 유해가스 측정 등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와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밀폐공간은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정도의 막힌 공간을 말하며,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모두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예방서비스를 마련했다.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는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 예정인 사업장이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원-콜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한다. 요청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오는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과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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