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3

“국민의 표현 자유 존중하는 차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고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 수백장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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