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청 전경. (제공: 울주군) ⓒ천지일보 2021.5.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제공: 울주군) ⓒ천지일보 2021.5.4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
다자녀가정 2자녀로 완화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 울주군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조례는 지원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울주군은 기존 차상위계층(지역가입자) 중 월 1만원 미만의 전체 세대와 월 1만 5천원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다자녀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울주군은 올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9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복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상위계층확인’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구·군에서 지원기준 확인 후 지정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저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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