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천지일보 2021.5.4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천지일보 2021.5.4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목적
오는 14일 최종 의결 예정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다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부실공사 신고·접수,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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